금융위, 수해 피해자 빚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입력 2020-08-11 17:30   수정 2020-08-12 01:10

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최대 70%까지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이 늦춰진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도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 없는 채무)이 있으면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 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환 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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