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살해 후 3년간 방치한 친모…"키울 형편 안됐다"

입력 2020-08-12 17:38   수정 2020-08-12 17:40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한 뒤 3년간 오피스텔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오피스텔에 3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A 씨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10일 경찰이 A 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그는 스스로 약물을 먹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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