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입력 2020-08-12 17:36   수정 2020-08-13 03:29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재외동포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박찬익·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 21명에게 한국 국적 증서를 수여(사진)했다. 이들은 직계존속이 독립운동 공로로 한국 정부의 훈장·포장을 받으면서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한 민족대표 39인 중 한 명으로, 1921년부터 광복 때까지 상하이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과 외사국장 등을 지낸 고(故) 박찬익 열사의 증손녀 송미령 씨가 대표적이다. 중국 동포인 송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1920년 일제 밀정 이덕선 등 3명을 처단한 강기운 열사의 증손자 강송철 씨(중국), 1922년 중국 남만주에서 광복군총영 대장을 지낸 안홍 열사의 손녀 안병란 씨(중국) 등도 포함됐다. 1918년 하바롭스크적위군에 참가한 박노순 열사의 증손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박베로니카 양도 한국 국적을 받았다.

국적을 취득한 21명 가운데 중국 동포가 14명으로 가장 많다. 카자흐스탄(4명) 러시아(2명) 쿠바(1명) 등 순이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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