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유죄 '감싸기' 나선 여권…"누가 낙후지역에 투기를"

입력 2020-08-13 11:33   수정 2020-08-13 11:35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사진)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손혜원 전 의원을 감싸고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손혜원 전 의원을 옹호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손혜원 전 의원은 현재 열린민주당 소속이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목포 도시재생 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인 점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 된 점 △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한 점 △목포 창성장이 낙후지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직전 입수한 목포 도시재생 재료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조카 명의의 부동산은 차명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힘내시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앞선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도 몰수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도시재생계획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을 유발해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사들인 '창성장'에 대해선 "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웠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손혜원 전 의원이 실권리자이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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