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초구 '재산세 감면'제안에 구청들 "재난상황인가"

입력 2020-08-13 12:09   수정 2020-08-13 12:22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에 서울 다른 구청장들은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비슷한 논의를 꺼냈다는 점에서다. 감면 시 지방정부 세입 감소 우려가 있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사안과 관련해 "협의회의 공식적 입장을 말하기에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못 했다"면서도 "서초구나 서울시가 재난 상황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감면을 추진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다. 해당 법안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감면의 근거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연 그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초구는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 경감을 얘기하고 있다"며 "서초구청장이 말한 것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더 큰 범위의 재산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은희 구청장 제안을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인데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때 취약해지는 지방 재정의 보전 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엔 25개 자치구가 있으며, 그 중 미래통합당인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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