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1시간 검찰 조사 받았지만…18일부터 불체포 특권

입력 2020-08-14 08:16   수정 2020-08-14 08:20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1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8일부터 불체포 특권을 적용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윤 의원은 1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다음날 0시50분까지 11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열람은 같은 날 오전 4시5분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해 논란이 됐다.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상대로 정대협 및 정의연 회계자료에서 발견되는 의문점과 단체 회계 운영 방식, 단체 활동내역 전반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윤 의원이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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