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매출 5억 미달에…롯데관광·세중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20-08-16 17:52   수정 2020-08-17 01:04

여행주가 매출 급감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올 2분기 매출(개별재무제표 기준)이 5억원에 못 미치는 약 3억원에 그쳤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질심사 결론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나오며, 이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롯데관광개발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천재지변과 다름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1분기 115억원)가 생겼을 뿐”이라며 “3분기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고 4분기에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영업을 시작하는 만큼 이를 거래소에 적극 소명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에 상장된 여행업체 세중도 같은 날 매매거래 정지 공시를 했다. 세중의 올 2분기 매출(개별 기준)은 2억원에 그쳤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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