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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압류한 회사 계좌…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08-17 17:44   수정 2020-08-18 01:25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회사 운영자금 계좌를 압류당한 금호타이어가 압류 해지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광주지법에 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정규직 노조의 청구금액(204억원) 중 일부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고 법인 계좌 압류를 풀기 위한 조치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정규직 지위 확인 1심 소송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이 같은달 30일 비정규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 운영자금 계좌를 압류했다. 이 여파로 금호타이어는 임직원 수당 지급과 협력사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중단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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