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통한 보유세 인상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5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높인 게 위헌인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통합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학회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연다. 통합당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연평균 18.3%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6.1%)의 세 배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의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12.8%)도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달리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한 공시지가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결정된 올해 서울 강남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0억5382만원으로 지난해(8억4453만원)보다 24.7% 올랐다. 최근 3년간은 65.1% 급등했다. 평균 공시가격(10억5382만원) 수준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7년 161만7754원에서 올해 349만6150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집값이 제자리걸음한다 해도 A씨가 부담할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3만1285원으로 올해(43만1852원)보다 46.18% 증가한다. 집값이 직전 3년 평균 수준(18.29%)으로 오를 경우 종부세는 149만2477원으로 올해의 3배로 급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한 후 1주택자들의 보유세까지 크게 오른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편 당시 “2019년 기준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의 96%가 9억원 미만”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연구기관들도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의 본안 회부 여부는 청구일 기준 통상 한 달 안에 결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과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가 비슷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좌동욱/고은이/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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