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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법원의 운전사 직고용 명령에 '차라리 하청'

입력 2020-08-18 22:29   수정 2020-09-06 00:32


미국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 현지 하청업체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와 배달원에게 고용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법 시행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서비스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대했다.

우버와 리프트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제3의 업체가 우버나 리프트의 이름을 쓰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운전사를 고용할 의무는 해당 업체에게 돌아가며, 우버와 리프트는 직고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NYT는 우버가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들을 직원이 아닌 계약사업자로 분류한다. 운전사는 차량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추가 근무 수당이나 각종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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