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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의사 집단행동 강행시 법·원칙 따라 대응"

입력 2020-08-20 11:19   수정 2020-08-20 11:54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파업)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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