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덕제, 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法 "앞으로 반민정 언급 금지"

입력 2020-08-20 15:23   수정 2020-08-20 15:52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했던 조덕제에게 법원이 "앞으로 2차 가해 게시물을 올리지도 말고, 이전에 운영하던 팬카페도 폐쇄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6월 반민정이 지난해 조덕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앞으로 인터넷에 반민정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조덕제가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고 운영했던 다음 카페 '진실규명, 조덕제는 연기자', 네이버 카페 '배우 조덕제와 함께 하는 별내 양산박' 운영을 금지하고, "성추행과 '이재포 가짜뉴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게시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덕제는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에 대한 평판을 흠집내기 위해 '여배우가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자신의 지인인 개그맨 출신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재포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이재포 역시 가짜 뉴스 작성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나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 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하고, 흠집내기식 거짓 내용을 올려 왔다.

지속적인 2차 가해로 반민정은 피해자임에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악성 댓글 등으로 조롱을 당해야 했다.

조덕제가 워낙 많은 양의 비방 영상과 게시물을 게시하며 디지털성범죄를 계속 일으키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줬지만, 센터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유포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결국 반민정은 피해자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지난해 '인격권(명예권)을 근거로 한 금지청구권'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히 조덕제는 성범죄 유죄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반민정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게재해 왔던 만큼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반민정 측이 요구했던 사전금지처분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에 따라 조덕제는 다음,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TV를 폐쇄했고, 페이스북, 유튜브 게시물은 삭제했다.

다만 조덕제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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