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제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20 15:38   수정 2020-08-20 15:40


오는 21일부터 5G(세대)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로 LTE(4G) 요금제에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작업을 거친 후 28일부터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이통사로부터 구매한 5G 스마트폰은 LTE 요금제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간 5G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쓰려면 기존 LTE 폰에서 쓰던 유심칩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했다. 이통사들이 5G 가입자를 늘리는 등 정책상의 이유로 LTE 요금제 이용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 3사는 이번에 소비자 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앞으로 이통 3사는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선택한 가입자는 차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간 이통3사는 이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약관 편입으로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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