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유민 선수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구단주 관계자 고소

입력 2020-08-21 23:09   수정 2020-08-21 23:11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전 소속팀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와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유민 선수 유족의 소송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21일 "현대건설 배구단 박동욱 구단주와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현대건설 배구단이 바라는 '객관적 사실관계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인의 유족과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이들이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악성 댓글이라고 하지만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사기극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유민 선수가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고유민 선수와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임의탈퇴 처리한 절차 역시 짚고 넘어갔다.

현대건설도 입장문을 내고 "선수와 구단이 합의해 계약 해지를 했고, 임의탈퇴 처리 후 선수의 은퇴 의사를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대건설 배구단이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정확히 계산한 듯 시간을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고유민 선수를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심약한 선수'로 폄훼했다"고 주장하며 "고인이 꿈꿨던 선수와 구단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배구의 내일을 위해 유족은 흔들림없이 싸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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