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현직 판사 첫 확진

입력 2020-08-22 09:41   수정 2020-08-22 09:43


전북 전주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개최한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김인겸 차장이 언급한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텔레그램 박사방' 등 다음주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김인겸 차장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법관들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는 전주지방법원의 40대 부장 판사다.

방역 당국은 법원 전체 건물을 소독했고 판사가 근무했던 7층은 폐쇄됐다. 또 밀접접촉자 16명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판사는 광복절 연휴인 15일과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한 뒤, 임시공휴일인 17일, 대전 자택으로 돌아갔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출근한 가운데 바로 다음날인 19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20일 검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이번주엔 재판이 없었고, 지난주 재판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썼던 걸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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