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꼼짝마"…보험업계, 피해예방 서비스 잇따라 도입

입력 2020-08-25 11:48   수정 2020-08-25 11:50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은행업계를 넘어 보험업계로 확산되자 보험사들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언택트(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날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모바일과 인터넷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 변경 전·후 번호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과 인터넷 창구 이용시 교보생명과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이 제한되며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KDB생명은 지난 2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창구를 통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거나 송금계좌등록 및 해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업무는 금융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바꾼 것이다.

현대해상도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이달 19일부터 거래이력이 적거나 신규 계좌로는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이 금지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한화생명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한화생명 ARS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에는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 및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특히 업무시간 이후에 ARS로 접수 된 경우에는 다음날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고객에게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이 실수로 신고한 건이라면 방문하지 않고도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2018년(4440억원) 대비 51%나 늘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가족이니 지인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유도하거나 스마트폰 원격제어 앱(응용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대출, 온라인 결제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는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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