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분쟁’ 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20-08-25 11:39   수정 2020-08-25 11:42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엘바이오의 올인원크림바 올인원로션 올인원샴푸 등을 포함한 6개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8일 “씨엘바이오 제품들에 함유된 균주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와 유전적 유사성이 낮은 신종 균주라고 볼 수 없다”며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K-1과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동일한 균주에 사용하는 서로 다른 명칭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씨엘바이오가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퓨젠바이오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씨엘바이오는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씨엘바이오가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면서 “위반 시마다 퓨젠바이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씨엘바이오가 제품에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갈색종이비늘버섯)’이라는 균주를 함유시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간 종내 균사 결합을 통해 그와 전혀 다른 균주인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을 얻었다는 씨엘바이오의 주장은 기술상식을 현저히 벗어난다”며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제품에 적용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백색 부후균의 일종으로, 2002년 일본 미야자키현 원시림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다. 퓨젠바이오가 식의약적 목적으로 연구해 20여개의 관련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퓨젠바이오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며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도용 문제를 둘러싸고 3년째 소송을 이어왔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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