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분향소 불법인가' 물었더니"… 서울시 내로남불 유권해석?

입력 2020-08-25 17:00   수정 2020-08-25 17:0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른 행사는 다 불법이지만 박원순분향소만 합법이라고 한 서울시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시의 박원순분향소는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면서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하태경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뜬금없이 집시법을 들고나와 박원순분향소만 괜찮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라면서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하여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면서 박원순분향소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현재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엄벌을 강조했다.

하태경의 이같은 입장발표에 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위법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경찰과 복지부와 경찰은 아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과의 전화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의원실 의견이고 복지부 회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회신은 한 번 왔지만, 이 내용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3차례 더 질의를 할 것 같다"며 "복지부는 법문의 구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줬기에 저희도 명확히 의미와 구조와 관련한 해석 부분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2~3차례 질의회신 요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불명확하면 법제처에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도 집회 맞다고 공식 확인을 해 준 상황에서 집회이긴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지 경찰은 위법 소지에 대해 결정을 섣불리 못내리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집시법상 집회만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궤변에 대해 복지부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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