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고3은 등교

입력 2020-08-25 16:48   수정 2020-08-26 00: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다음달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이 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학교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취했지만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시·도 2100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전날보다 255곳 늘어나 지난 5월 말 등교 이후 등교를 중단한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달 11일 이후 수도권 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150명, 교직원은 43명에 달한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추가로 대면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급식(중식)을 제공하고, 방과후 강사와 퇴직 교원 등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능 예정대로 시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교육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리자 수능 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유 부총리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병원과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지만 수능 연기를 먼저 말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을 중단했는지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학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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