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감옥은 내가 간다…후배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

입력 2020-08-26 15:51   수정 2020-08-26 15:53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전공의와 임의들이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정부가 관련)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 중단, 즉각 복귀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모든 실정법상의 책임은 (의사협회) 회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 글에서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의사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가 일으킨 것"이라며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진료의 현장을 벗어나 길바닥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통과 독선, 무지와 독단에 근거한 4대 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 바로 지금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라며 "파국적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4대 악'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이다.

이같은 의사들의 강경한 투쟁에도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조처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이같은 강수를 이유를 둔 것과 관련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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