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칼 뽑은 정부…불복 땐 의사면허 취소까지

입력 2020-08-26 17:02   수정 2020-08-27 00:49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정부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 대상은 대한의사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 전공의, 전임의다.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한 뒤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멈추거나 의료기관이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피해를 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환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대학병원 등의 검사와 수술이 늦어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분야에서도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유행도 심각한 단계다. 이 지역 확진자 중 고령층이 많아 산소치료를 받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코로나19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후 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6일부터 3일간 집단 휴진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해당 단체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 휴진에 이어 세 번째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모든 회원 무기한 총파업 등을 통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 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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