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 뒤엎고 2심서 유죄

입력 2020-08-27 12:14   수정 2020-08-27 12:16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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