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박삼구 고발

입력 2020-08-27 14:16   수정 2020-08-27 14:18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고강도 제재를 가한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일괄 거래'를 여러 업체에 제안했고,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이를 수락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에 무이자 발행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개 계열사를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공정위는 전략경영실 지시로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금호고속에 무담보 1.5∼4.5%의 저금리로 신용 대여한 것으로 봤다.

계열사들의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호고속이 계열사 지원 자금으로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졌고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

정 국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하면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사업권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총 320억원의 과징금 중 '교사자'로 지목된 금호산업에 부과된 금액이 148억9100만원이다. 금호고속은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은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의 판단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은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에 대해서도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에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이미 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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