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가정학습 최대 60일…가족돌봄 휴가 확대

입력 2020-09-02 15:13   수정 2020-09-02 15:2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1학기와 같은 오후 7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치원의 가정학습 인정기간을 2배 늘리고,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학대하는 등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2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제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의 돌봄 서비스 운영시간을 1학기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은 1학기 유치원 별로 운영했던 기존 돌봄운영 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게속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원격수업 확대나 집단감염 우려로 가정 내 돌봄을 하는 학부모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도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연간 10일만 인정되는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돌봄을 위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재택근무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200곳이다.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가정의 실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돌봄 지원제도가 올 하반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가족돌봄 휴가 등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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