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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 방역 강력 대처...박남춘 "더 두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9-02 16:51   수정 2020-09-02 16:53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인천시의 방역대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23개 교회에 대해 고발조치 보다는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 강화에 나선 대책과 다른 양상이다. 연수구는 오는 6일까지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 공무원 570여 명이 근무하는 미추홀타워에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집단감염을 일으킨 부평과 서구 교회와 소모임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부평구에 위치한 A교회는 지난달 16일 68명이 예배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튿날 17일부터 18일까지 속리산 여행을 다녀왔다. 신도 등 3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서구 B교회는 일부 신도들의 허위진술 및 행방불명으로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역에 혼선를 초래한 것으로 발표됐다. 모두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계양구 기도모임은 첫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도모임 사실을 숨겼다. 위성항법장치(GPS) 추적을 통해 기도모임 방문사실을 확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시장은 “대다수 교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거짓 진술을 통해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와 집단감염을 일으킨 두 개 교회, 계양구 기도소모임에 대해서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교회신도들이 예배사실 등을 숨기는 등 방역 방해행위가 잇따른데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는 또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이다. 민간 운영시설을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이에 관내 있는 잭니클라우스, 오젠지듄스 등 골프장들이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한편 인천시 일부 부서 직원 570여 명이 근무하는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가 이달 3일까지 폐쇄 조치됐다. 이곳에 입주한 모 공사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공무원 등 관련 근무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코로나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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