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집주인은 못 들어가 살고, 상가 월세 밀려도 못 내보내고

입력 2020-09-24 12:50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법안 통과에 시장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싶어도 세입자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이어, 월세를 6개월까지 내지 않아도 상가에서 나갈 필요가 없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됩니다. 집이든 상가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이로인해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쪽만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세입자에 월세 인하 요구권…6개월 밀려도 퇴거 못시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하한선은 법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건물주가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향후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정보열람권 임대차법 시행령 통과

오는 29일부터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종전 4%에서 2.5%로 낮추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른 겁니다.

퇴거한 세입자는 자기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년새 두배로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의 수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3명 중 1명이 1주택자였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유세’라고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6년 6만8621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거의 2배 수준인 12만736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4년(4만8754명)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계속 높아져 2016년 25.1%였지만, 2018년에는 32.4%가 됐습니다.

◆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4억200만원…"강남 재건축 빨간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이라고 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유예됐다가 2017년 이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한 겁니다. 지난해 말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국가에 50%, 광역지자체에 20%, 기초지자체에 30%가 귀속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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