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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제재심도 '비대면'

입력 2020-09-03 17:30   수정 2020-09-04 01:24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사상 처음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안건을 다룰 제재심을 4일 화상 회의로 연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제재심을 2주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번에 비대면 회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일정대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를 가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해당 회사 임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면 방식의 제재심이기는 하지만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일단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으로 와야 한다. 이곳에 별도로 설치된 공간에서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제재심 위원들과 위법 사실을 다툰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부른 것은 보안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제재심의 특성상 제한된 사람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제재심은 일반적으로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5명 등 8명이 참석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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