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0-09-03 19:41   수정 2020-09-04 03: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배당됐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투자·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지난 6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자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느냐”며 질책해 ‘호통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부회장은 주 2~3회씩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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