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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강기윤 의원, 친척 보좌진 채용 '논란'

입력 2020-09-03 08:02   수정 2020-09-03 08:0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관 현황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 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최근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달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인 강 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강씨는 현재도 경남 창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당 내규(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법률상 5촌부터는 문제없다고 해서 고용했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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