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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회 행사 금지, 철회해달라" 청원에 靑 "불가피했던 조치"

입력 2020-09-04 17:16   수정 2020-09-04 18:08


청와대는 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는) 불가피했던 조치"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며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는 7월10~24일 시행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청원인은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총 42만747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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