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일자리 놓고…아버지와 아들 '서글픈 자리싸움'

입력 2020-09-04 17:51   수정 2020-09-06 12:47


“처음엔 은퇴생활이 참신해서 즐겼어요. 무단결근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영화 '인턴'의 도입부에서 벤은 자신의 은퇴생활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힌다. 벤은 궂은 날씨에도 오전 7시15분이면 집을 나서 스타벅스로 향한다.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의 구성원이 된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여행과 각종 취미생활까지 하지만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 40여 년간 한결같이 직장으로 출근하던 생활이 그리워서다.

벤은 은퇴했지만 정년퇴직자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60세라는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정년제도가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정년제도를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로 보고 폐지했다. 이 국가들에서는 판사 조종사 경찰 등 일부 직종에만 정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며 국내에서는 정년 연장 이슈가 뜨겁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이 기름을 부었다.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로우대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65세는 경로우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경로우대 연령을 늦추는 문제는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수령 시기와 결부돼 복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미 정부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정년 연장 없이 연금 수급이 65세로 늦춰지면 5년간의 ‘소득 크레바스’(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가 생긴다. 기준 연령이 70세로 조정된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프3》처럼 국내 은퇴자들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현재 평균 12.5년에 달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년 연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상충된다. 가뜩이나 해고가 자유롭지 않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한다. 기업들로선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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