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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 밥 먹던 식당 주인 '영업정지'

입력 2020-09-04 17:42   수정 2020-09-28 16:58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하지 말라’는 지침을 중앙대책안전본부나 각 구청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4일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음식점이 업주와 종업원이 밥을 먹은 사실이 적발돼 2주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마친 오후 9시 이후 업주와 직원 등 총 3명이 밥을 먹었다. 구청은 이를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뿐 아니라 직원 2인 이상 식사도 금지된 지침을 해당 업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적발을 통보받아 영업중단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이번 방역 지침에는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의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자영업자는 “직원끼리도 식사를 못한다는 지침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관련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적발 뒤에야 해당 지침을 인지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직원끼리 식사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대본 발표 자료에도 없고, 서울시나 관할 구청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음식점이 적발된 이후에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문의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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