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분쟁은 필연…갈등 최소화하려면 이것만 기억해라"

입력 2020-09-05 16:05   수정 2020-09-08 15:11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예전과는 트렌드가 달라졌다.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빨리 가려고만 하다보면 오히려 작은분쟁을 큰 분쟁으로 키울 수 있다. ”(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재건축 재개발은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가기 쉽지 않아서다. 가뜩이나 골치아픈 정비사업은 재건축 의무거주 2년 등 정부의 잇딴 규제까지 겹치며 대혼란을 겪고 있다. 5일 열린 ‘집코노미 언택트(비대면) 박람회’의 부대행사인 ‘집코노미 언택트 설명회’에서 정비사업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재건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대표변호사와 스타조합장으로 유명한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등 실무전문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신탁 등이 분쟁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한다. 설명회 영상은 7일 집코노미 공식유튜브채널 ‘집코노미TV’에서 공개된다.
◆갈등 누르기만 하면 더 크게 터진다
‘재건축·재개발 분쟁 해결방법’을 설명한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상가조합원 등 절대수가 적은 조합원의 이해관계나 세입자 등을 무조건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법에 조항이 없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합의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알박기 등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강경대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바사업에서 분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한번에 크게 터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김을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변호사는 과거판례나 과거의 경험자 의견을 맹신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 만큼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갈등을 회피하거나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최근의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이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공공·신탁 재건축..대체카드 ‘주목’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분쟁을 줄여볼 수도 있다. 신탁회사가 시행사가 되는 신탁방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김태웅 사무관은 “일각에서 공공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고급화 브랜드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중요한 결정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민간브랜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체납 하는 대신 용적률(최대 500%) 층수(최대50층) 혜택과 인허가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는 “오는 19일까지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며 “시뮬레이셔을 통해 비례율 분담금 등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길 추천한다”고 했다.

장수황 한국자산신탁 팀장은 신탁방식이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은 초기단계에서 시공사 등 협력업체에 자금대여를 받기 때문에 이권 개입 비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탁방식은 신탁의 고유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사업속도가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사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업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유정/배정철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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