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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불법 방문판매 집합 금지"

입력 2020-09-05 16:40   수정 2020-09-05 16:42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경남에서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이러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다"며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판매업은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을 금지한다. 영업행위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행위도 금지되고 다른 지역 행사 참석도 할 수 없다.

도내 중위험시설 12종, 1만9000여곳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인 고위험시설 12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 집합금지를 유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오는 7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적용 범위는 도와 시·군이 협의해 결정한다.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0시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되므로 50인 미만 예배나 종교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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