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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장기대기로 '면제'된 공직자 자식 6명, 모두 與 당적자 아들"

입력 2020-09-07 13:49   수정 2020-09-07 13:58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대기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32명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 6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를 면제 받았다.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됐다. 이들 선출직 공직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이라는 게 강대식 의원실 측 설명이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장기대기 병역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533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현역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커졌다.

병무청은 이에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1항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면제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병력의 수요·공급 간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는 2016년에 대비 1400배 폭증한 셈이다.

강대식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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