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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쓸 수 있다"

입력 2020-09-08 11:58   수정 2020-09-08 12:00


이번주부터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연간 최장 20일까지 늘어났다.

이재갑 노동고용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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