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금융소비자보호처…금감원 제재에 가중·감경 의견

입력 2020-09-08 19:52   수정 2020-09-08 21:32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가중·감경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에서 금융민원·분쟁을 다루는 금소처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체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사 제재를 심의하기 전 각 검사국이 소보처 민원·분쟁조사실로부터 분쟁조정 수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원·분쟁조사실은 금감원이 지난 1월 조직개편에서 소보처를 대폭 확대하면서 신설한 곳이다.

금소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다. 분조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가 수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소보처 의견이 금감원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만큼 금융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가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현우/박종서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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