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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이 입법사고? 과도한 해석"

입력 2020-09-08 21:56   수정 2020-09-08 21:5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3법을 '입법사고'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오섭 의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셋값을 올릴 수 있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셋값 상승률은 축소되는 중이고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의 상승률이 0.01%"라며 "강남 지역은 4주째 0%"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은 "전체 물량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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