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노래바·단란주점 업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입력 2020-09-09 11:33   수정 2020-09-09 11:35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래바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안양 노래바 자매 자살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 지원의 기준은 업종별 구분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출이 급감했다면, 설령 유흥업주라 할지라도 정부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 측은 이들 역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합금지명령 등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유흥주점까지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모든 업종에 지원금을 줄 경우 선별적 지급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총 7조원 중반 가량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대상 및 규모, 지급 시기를 놓고 세부 조율 중이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키로 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에 통보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후 지원금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생략하고 서둘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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