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초등생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입력 2020-09-09 17:36   수정 2020-09-10 00:29

정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13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연 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550만 명가량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현금 20만원을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한 명, 미취학 아동 한 명이라면 4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데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3세 이상 누구나 '통신비 2만원' 지원받는다
당구장·독서실도 최대 150만원…文 '착한임대인' 稅혜택 연장 지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당초 17~34세, 50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경우 대상자는 3300만 명 정도다. 35~49세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큼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통신비 증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35~49세 연령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13~16세도 휴대폰 사용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당정은 수도권의 당구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고위험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난달 30일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지원액은 업소당 최대 15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정인설/서민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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