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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없는 랜덤채팅 앱, 앞으로 청소년에 서비스 못 한다

입력 2020-09-10 07:11   수정 2020-09-10 07:13



앞으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채팅 앱(응용 프로그램)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익명성 때문에 랜덤채팅 앱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다.

여가부는 실명이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인증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들은 유예 기간 동안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서비스를 고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은 앞으로 '19금'과 같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서는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에 기반한 대화서비스나 게임 등에 연계해 부차적으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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