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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0-09-10 13:54   수정 2020-09-10 13:58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해 잠이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윤 씨의 옛 연인으로 알려졌다.

윤 씨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만, 자신의 팔을 베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범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 무겁다고 봐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제 입장에서 주장을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니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윤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SNS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소속 팀에서 방출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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