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퇴학 당한 행시 합격자 '승소'…法 "고의 없다"

입력 2020-09-10 16:45   수정 2020-09-10 16:48

법원이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다른 교육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합격자가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씨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불법촬영을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인재개발원이 A씨를 징계하는 과정도 위법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여자 교육생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분임원들을 찍으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고 보고,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 A씨가 몸을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촬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하는 과정도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진술서 열람 등을 거부하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봤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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