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조두순 사건 충격 안 가셨는데 곧 출소…격리시킬 방법은?

입력 2020-09-10 18:08   수정 2020-09-10 18:10



"사회에서 제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심리상담에서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그는 출소 후에는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심리상담사들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까지 한두 차례가량 추가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에 대해 최대 15년형도 가능했지만 검사는 당시 항소를 포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출소후 그를 사회와 격리할 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정판결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하려면 그 재심은 당해 피고인을 위한 재심인 것이지 피고인을 무기징역으로 바꾸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면서 "조두순을 출소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출소 후 가두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사회적 보호망인 성범죄자 알림e가 있지만 조두순의 사진이나 주소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평등권침해 문제 등 여러 사항들로 인해 알린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몇몇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도했지만 승재현 연구위원은 "조두순 신상정보는 오로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를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조두순을 가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출소 전 정부발의를 통해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제도는 2014년 법무부가 TF를 통해 국회에 제출다가 폐기된 가칭 '보호수용법'이다.

보호수용은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기가 종료한 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보호수용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보호감호와는 달리 대상자를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죄자로 제한하고, 법원이 2번의 심사(보호수용 판결 단계, 형 집행 종료 단계)를 거쳐 집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수형자와는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원칙적 1인 1실, 자치생활, 전화통화 자유, 최저임금 지급,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집중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친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Win - Win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된다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대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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