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2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9-10 17:33   수정 2020-09-10 17:35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범행 표적이 된 이유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이고 그들이 이희진 씨의 돈을 맡아두고 있으리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 때문이었다"면서 "피고인은 궁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원한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한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통화에서 전화상으로 신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햇다. 그러면서 "검찰의 유죄 증거는 정황에 대한 입증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의견서로 대신하겠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희진 씨의 동생은 유족 입장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최근 출소한 이희진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희진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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