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고 집밖 나간 엄마 '자가격리 위반' 신고한 중학생 딸

입력 2020-09-11 18:03   수정 2020-09-11 18:05


중학생 딸이 자신과 말다툼 후 집 밖으로 나간 엄마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웃이나 공무원 등이 자가격리 위반 사항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거주 40대 엄마와 중학생 딸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모녀는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모녀는 지난 9일 저녁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머물렀다.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딸은 아파트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자가격리자 관리 단체 담당자는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고 딸을 설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설득 끝에 현관문이 열리자 엄마는 집을 나선 지 50분만인 저녁 7시30분께 귀가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부산시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 주차장에 있는 자가용에만 잠시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어 엄마에게 계도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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