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개인휴가 '사후 승인'…국방부, 쟁점엔 여전히 함구

입력 2020-09-11 22:43   수정 2020-09-11 22:48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전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국방부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반 사병이 휴가를 신청하면 행정명령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휴가 행정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25일은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날이기도 하다. 당시 당직사병은 25일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서씨의 개인휴가가 사후 처리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 소지는 없는 지가 규명돼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인 셈이다.

국방부는 이미 전날 1·2차 병가의 경우 행정명령서가 없지만, 개인휴가는 행정명령서가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씨가 2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후 이뤄진 면담 기록에도 개인휴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복귀 후'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후' 명령서 발부 과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령서 발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휴가 명령서 발부 날짜를 묻는 질문에 "확인했지만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감한 문제'라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다.

이런 대응은 전날 6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휴가 특혜' 의혹을 반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서씨의 면담기록을 제외하면 당시 병가와 휴가 관련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쪽 해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의 전날 "문제없다"는 발표와 관련해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투사 갤러리 일동을 포함한 모든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 씨의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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