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술취한 상태로 119보다 변호사 찾아

입력 2020-09-11 02:30   수정 2020-09-11 02:32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정황이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사망자의 딸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같은 날 MBC 뉴스를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54)가 운명을 달리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목격담을 확인했다. 목격담에 따르면 B씨는 C씨의 심각한 부상에도 구조대가 아닌 변호사를 찾았고 특히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옷차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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