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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깜깜이 수사'?…'조국 규정' 형사공개심의위

입력 2020-09-11 15:04   수정 2020-09-11 15:13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생활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공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수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상황 공개 여부 등은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 고발사건 관련자들을 이틀간 소환 조사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향후 수사 일정은 공개 금지정보에 해당돼 밝힐수 없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사 상황 일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제 심의위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은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 심의위원회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 상황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부터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조국 규정'이라고도 불린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꾸려져있는지 등은 검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1호 사건이었던 '유재수 감찰의혹 무마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위원 2명과 대학 총장 2명, 변호사 1명 등 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합의하면 '함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 정권 고위 인사와 관련된 수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검찰 간부직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현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전국민적 논란을 사고 있는 만큼, 시비를 정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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