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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기다리다가…대낮 만취운전에 6살 아이 참변

입력 2020-09-13 12:03   수정 2020-09-13 13:25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6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점심식사 중 음주를 한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인도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차와의 충돌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있던 6세 아이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아이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간 엄마를 형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가해자인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8년 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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